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30조의2(과태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하도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7.10.31, 2018.4.17, 2022.1.11,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