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29조(벌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하도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4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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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8>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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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05@2027-09-09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8>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