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