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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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시산업발전법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시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1.27>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