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다음 조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