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