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종자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