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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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종자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