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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2024-03-26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 · 타법개정 제34351호 조문 68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삭제2024. 4. 16. 시행 예정
  2. 제7조삭제2024. 4. 16. 시행 예정
  3. 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4.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5.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6. 제17조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7. 제37조 지출의 방법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8. 제44조 선금급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9. 제45조 개산급의 범위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10. 제63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11.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4. 4. 16. 시행 예정
  12. 제15조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48조 금고 업무의 약정개정2025. 12. 9. 시행 예정
  14. 제44조 선금급개정2026. 6.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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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3.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4.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5.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6. 제6조예고
    7. 제7조예고
    1.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예고
    2.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예고
    2.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3. 제12조결산서의 작성
    4.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5.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6.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예고
    7.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예고
    8.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예고
    1. 제18조세입조사 결정
    2.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3.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4. 제21조수납금의 납입
    5.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6.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7.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8.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9.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10.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11.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12.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13.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4.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1. 제32조자금 배정
    2.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3.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4.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5.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6. 제37조지출의 방법예고
    7.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8.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9.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10.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11.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12. 제43조계산서의 제출
    13. 제44조선금급예고
    14. 제45조개산급의 범위예고
    15.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16. 제47조보충적 경비
    1.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예고
    2.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3.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4.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5.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1. 제53조통합지출관
    2.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3.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4.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1.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2. 제58조내부통제
    3.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4.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5.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6.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7.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예고
    8.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9. 제65조상계 등
    10.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11. 제67조끝수 계산
    12.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351호, 2024. 3. 26.>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226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883호, 2021. 7. 13.>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79호, 2021. 1. 5.>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7호, 2020.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5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9791호, 2019.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181호, 2018. 9. 18.>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21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0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4. 3.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연구기관이 각종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연구기관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고,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제64조제7항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예산안 첨부자료 구체화(제83조의2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로 정함.

라. 지방세연구기관의 공시사항 등(제93조의2 신설)

지방세연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