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2024-03-26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