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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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