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45조(개산급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