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45조(개산급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2024. 4.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