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 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