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다음 조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