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현행 (2026-10-29)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