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