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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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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