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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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