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