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