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등기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