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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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017. 3.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