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조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