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수료)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다음 조 제12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