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58조(사업)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8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