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57조(정관)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7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