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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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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곤충산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7. 1. 시행 · 일부개정 제16116호 조문 22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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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실태조사 등
  7.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8. 제7조의2곤충의 날
  9.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10.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11.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12.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13.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14.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15.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16.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18.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19.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 제16조벌칙
  22. 제17조과태료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6227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64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67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3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050호, 2013. 8. 13.>

부칙(농촌진흥법) <제1205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31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9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19. 7.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ㆍ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2호).

나.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