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곤충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