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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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