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작업중지 등)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9조(작업중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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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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