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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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