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개정2027. 2. 20. 시행 예정
- 제30조의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개정2027. 2. 20. 시행 예정
- 제30조의6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개정2027. 2. 20. 시행 예정
- 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개정2027. 2. 20. 시행 예정
- 제47조의2 벌칙개정2027. 2. 20. 시행 예정
- 제49조 과태료개정2027. 2.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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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0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60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08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부칙 <제15097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232호, 2016. 5. 29.>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77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59호, 2016. 1. 27.>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460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13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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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