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7장 보칙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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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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