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1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7장 보칙

제41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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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