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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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