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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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2.6.14>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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