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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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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