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제6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56조(국고 보조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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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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