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의4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4 의료폐기물 처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다음 조 제10조의4결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