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49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9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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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9.29>

1.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9.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31, 2026.9.29>

2027. 9.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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