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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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5.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