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항만재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조(양벌규정)
2단 3
이 법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이 법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이 법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