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32조(비용의 부담)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32조(비용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