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27조(선수금)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7조(선수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5. 1. 시행분 → 2026. 9. 2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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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19@2026-09-29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