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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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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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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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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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5@2025-10-01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