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목적)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목적)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