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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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