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