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행 (2026-10-29)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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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27. 1.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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